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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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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3-09-12 18:59 2,6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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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마감 전에 성공시킵시다>
반쪽짜리 '교육활동'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활동을 수업시간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교에 머무는 전체 시간과 퇴근 후 있을 수 있는 교육상담의 시간까지 교육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래 입법청원 동의 후 학교선생님들께 알려주세요. 내일이 마감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입법청원] '교육활동'을 다른 법에서 빌려 쓰지 말고 교원지위법에 명시하라.
- 현재 30,000여명 동의 중 / 9/13(수)까지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0116751F8FEA1343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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