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 본회의 명칭은 “ 다시새날” 이라 칭한다.
제 2 조 ( 목적 ) 혁신적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 하면서 인간존중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약자를 돌봄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배양 지지 응원함을 목표로 한다.
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국의 권리당원들을 규합하여 평생동지로 활동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평생역할 및 비전 ) 각자 평생역할을 존중받으며 두레 정신과 상생협력 공동체 의식으로 뭉쳐 평생동지로 지낸다.
제 4 조 ( 소속 ) 본 회는 독립단체로 회원들 자발적으로 운영되면서 단체연대 및 산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 5 조 ( 대외공보 및 약칭 )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단체 이름을 앞세운다.
'다시새날' 을 약칭으로 줄여서 홍보안을 적용할 경우 '다(多)'라고 표기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경선 현장에서 조직 이름으로는 낙선운동을 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노력한다.
특정되어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은 다른 단체를 비방, 비난하지 않는다.
제 6 조 ( 조직 구성 ) 본 회는 전국 선거 조직으로 특화되어 발전시킨다.
소통 및 홍보 공간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광역본부는 지역본부 선임대표들을 중심으로 사무국을 두고 운영한다.
중앙본부는 사단법인을 통하여 재무 업무를 진행함을 권고한다.
경쟁상대편에게 공개되면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운영 및 재무 상황 등은 비공개로 하되 '협의지도부'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광역대표는 시, 군, 구 단위 중에 1개 지역위 단위의 대표를 겸임할 것을 권고한다.
본 회는 광역본부와 시, 군, 구 단위 지역본부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각 단위 조직별 재무현황은 1년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
광역대표는 광역단위의 회의 및 교육 등을 주관한다.
광역대표의 협력 요청 사항을 지역본부는 협력해야 한다.
조직의 연계를 위하여 본회는 상임대표가 광역대표 및 역할 직책자를 선임한다.
광역대표는 캠프와는 별개로 산하의 시, 군, 구의 지역대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지역선임대표는 캠프와의 관계에서 협력 및 전달자로써의 위치를 유지한다.
지역선임대표는 광역대표에게 지역 내의 후보 추천 및 캠프와 협력관계 유지가 주요업무이다.
기존 조직이 있는 곳이라도 원팀 팀워크를 위하여 국회의원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경우에는 후보 각자가 전적으로 캠프를 꾸리는 것으로 하며 광역대표 등은 단톡방에 들어가 협력사항만 전달하는 것으로 한다.
모든 회의의 안건 결정은 제적인원이 아닌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신임 모든 역할자는 반드시 2개월 내외로 점검기간을 거친 이후에 '협의지도부' 에서 협의하여 직책을 수정, 취소, 확정할 수 있다.
조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행사(공동행동, 단일대오展) 진행을 위한 집행부 구성은 권역별 행사주관 광역대표가 후보 및 캠프(후보 추천)총괄본부장급에게 제안하며 후보는 구성에 협조하기로 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역할 위치 및 직책은 평생유지한다.
중복 역할이 필요할 경우 유사한 역할 직책으로 선임하여 상호 존중해 주는 것으로 한다.
역할 및 직책은 중복이 가능하다.
공통 표준정관 8조 까지는 전국이 의무 조항으로 하고 이후 조항은 해당 지역 '다협의'에서 제정 한다.
제 7 조 ( 중요 역할 기구 )
<다협의위원회>
지역본부 집행에 대한 최고 협의 의결기구이며 대의정치를 실현하는 기구이다.
약칭 '다협의'라고 칭하기로 한다.
캠프 및 당선 이후에도 매월 정례회의를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복수의 지역단위가 합쳐질 경우에는 '다협의' 에서 협의하여 다협의위원회를 증원할 수 있다.
다협의위원회 구성은 후보가 추천한 사람중에서 20~30명 내외로 천천히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단 그중에 50% 정도는 친명계 성향의 사람으로 광역대표랑 후보가 협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반은 후보가 선임한다.
지역 단위에서 다협의위원회는 국회의원 별도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별도로 다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선거 전에 후보와의 협약서에 의하여 당선 이후에도 매월 정기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당선자는 재임기간 동안 년간 3/1 이상은 참석하여야 한다.
공약이행 여부 점검, 캠프 구성원들 간의 유대 및 소통 채널 유지, 정책논의, 법안발의 제안, 민원수렴 개선안 제안, 청원검토 정책수립, 조직 구성원 의견 제안, 지역 여론 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회의내용은 비공개 원칙이다.
<협의지도부>
조직의 최고 협의 의결기구이다.
상임대표가 주관하여 10명 내외로 선임하여 구성한다.
공통표준정관 개정 , 수정, 보칙 제정 및 중요사항 결정 등은 협의지도부에서 협의 결정한다.
회의과정은 비공개 원칙이다.
<중앙 자문위원회>
지역본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응원할 후보를 최종 선정해주는 기구이며 구성 및 회의 내용은 비공개이다.
중앙본부의 자문위는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의 운영 및 집행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강제 사퇴 및 탄핵을 당한 당사자가 구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자문위의 심의를 통해 구제 및 사퇴 확정을 할 수 있다.
<多TV >
영상을 촬영하여 전국, 지역단위 홈 게시판에 유투브 방송, 촬영, 편집, 게시 등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본부 多TV 국장들은 전국 多TV 국장 및 중앙본부의 공조 업무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 (후보선정, 운영, 교육)
후보 추천 1차 제안은 광역대표가 우선권을 갖는다.
이후에 상임, 광역, 지역선임 대표들 간에 조정하여 협의 결정한다.
후보가 복수일 경우 후보 단일화 및 방법 등은 광역본부에서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거법에 구애받지 않게 후보를 '당당대표'라고 부르기로 한다.
한번 당당대표는 평생당당대표로 존중하며 해당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에는 광역대표, 다협의, 후보자 간에 협의로써 다른 위치로 차기 선거에 출마를 결정할 수 있다.
광역대표 및 지역선임대표는 위치별로 다른 당당대표를 두어 권리당원 두레를 실현시키도록 노력한다.
기존의 당당대표가 해당지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나올 경우에도 복당을 조건으로 광역대표와 지역선임대표가 협의하여 응원해 줄 수 있다.
해당 지역이나 다른지역에서 선정 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회원이라도 대외적으로는 침묵으로 조직에 협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협의지도부'에서 결정하여 탈퇴 시킬 수 있다.
어떤 캠프에도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광역대표는 광역본부장 및 시, 군, 구 별로 본부장을 선임할 수 있다.
홈페이지 운영방안은 '협의지도부'의 협의에 의해 운영한다.
홈페이지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각 역할의 담당자 및 중앙, 광역, 지역본부와 대표들간에 협의하여 역할자 우선존중 배분 원칙으로 한다.
정관에 없는 내용은 조직에서 해오던 통상 관례에 따른다.
이후의 조항은 각 광역 및 지역본부에서 자체 정관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